법률의 목적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을 예방 및 통제하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해양오염 방지, 해양환경 보전, 오염물질 배출 규제, 해양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 해양시설, 항만, 수산업 활동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1. 1__해양오염방지


  2. 2__해양환경보전


  3. 3__감시와 규제


  4. 4__법적 제재



해양오염 방지조직과 관리기관

  1. 1__해양수산부

  2. 2__해양경찰청

  3. 3__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대한민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MARPOL 협약 등 국제 해양환경 보호 협약을 준수하며,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이러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이들은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공포됩니다.



최근 개정 내용

해양환경관리법은 지속적인 해양오염 문제와 국제 규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전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