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목적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오염을 예방 및 통제하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해양오염 방지, 해양환경 보전,
오염물질 배출 규제, 해양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대한민국의 관할 해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 해양시설, 항만, 수산업 활동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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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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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규제
선박, 해양시설,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이는 기름, 폐수, 유해액체물질, 고형폐기물, 유독가스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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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배출규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규제하며,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대기오염
방지
장치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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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로 인한 오염 방지
해양사고 발생 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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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_해양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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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시행합니다.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어업, 개발, 관광 등 인간 활동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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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개선사업
오염된 해양 환경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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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_감시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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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모니터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환경의 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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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관리
육상 오염원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해양 오염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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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_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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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행정 명령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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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지 명령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해양오염 방지조직과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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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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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주요 관리 및 집행 기관으로서,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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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_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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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지와 관련된 현장 단속 및 긴급 조치를 담당하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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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_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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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 관리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제협력
대한민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MARPOL 협약 등 국제 해양환경 보호 협약을 준수하며,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이러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이들은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공포됩니다.
최근 개정 내용
해양환경관리법은 지속적인 해양오염 문제와 국제 규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보전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